2013-08-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의 승하차 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나 인솔교사로 하여금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 및 운영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에 점멸등 장치광각 실외후사경어린이에게 적합한 승강구 등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어린이 대상 교육시설의 통학차량 운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 차량인 어린이통학버스와 미신고 차량인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등”이라 함)를 운전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되 일정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제외시키며,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어린이통학버스등을 운전하거나 그러한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규정을 둠(안 제53조의4, 제153조제4호의2 및 제160조제1항제1호 신설).
나. 어린이 대상 교육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교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행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과 자료제출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5 및 제160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등을 운전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제53조의5(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행에 관한 지도·감독)
제153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