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등 공공자산의 관리처분,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등의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한 관련자의 재산 및 소득관련 자료수집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자료를 요청하는 목적과 자료를 제공하는 대상기관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료제공을 요청 받은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자료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 정책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목적과 자료제공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79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