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9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심각한 금융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만을 규정할 뿐 그 외의 제재수단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유일한 제재방법이 되고 있음.
형사적 제재는 강력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수단이라는 장점이 있겠으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입증이 요구되어 확실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설령 불공정거래행위로 기소가 되더라도 상당수가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다른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벌수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의 중대성 및 혐의입증 정도가 낮은 경우 발생하는 형사제재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일반투자자 및 증권회사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9조의2 신설).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징수함에 있어 필요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9조의2(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제432조(이의신청)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