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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최소 2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주거의 안정을 꾀하고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차임 등에 대하여는 1년만 지나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보장되는 2년간의 임대차기간이 실제로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과 동일함.
이에 차임 등에 대하여도 최소 2년 간은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약자인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