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세계의 항공여객 수요는 연평균 5%내외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ㆍ태평양 시장은 그 이상으로 성장하여 2029년에는 세계 최대의 항공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및 아시아ㆍ태평양 시장의 조종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국내의 경우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체계가 미흡해 외국인 조종인력을 초빙하거나 국내 교육생들이 외국의 교육기관을 통해 조종사 자격획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임.
또한 항공관련 학과가 개설된 9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이ㆍ착륙시설이나 훈련기, 시뮬레이터 등의 기본적인 교육시설도 갖추지 못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함.
이에 한국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항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