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19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은 증언자의 신분 또는 지위 여하와 관계없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입법부의 권능을 훼망하지 않고 국민의 정확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항상 진실성을 담보해야 함.
그러나 최근 수사와 재판 중을 이유로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증언자의 증언의 진실성을 훼손하고 국정조사 등의 실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 공공의 알권리를 기망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역시 진실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해 공공의 알 권리와 입법부의 권능을 보장하되 불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거부하도록 해 양자의 법익을 동시에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증언등의 거부)
제12조(불출석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