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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9 발의 · 의원 외 16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은 제품, 포장, 환경, 시각 디자인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연간 약 40조원 이상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패션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지원에 애로가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패션디자인을 명시함으로써 패션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