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19 발의 · 의원 외 17인 ·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법률에 관하여 제정, 개정 등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음. 국회는 제출된 입법의견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안 제안 등에 참조하여 법률의 제개정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입법의견에 관하여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는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입법의견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는 소관상임위원회에 송부하여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의견을 제출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입법의견의 처리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제출된 입법의견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