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9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학생 중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직접 구매한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49.5%, 여학생의 경우 42.0%로 나타남.
또한 최근 서울시가 기업형 슈퍼마켓 200개소와 편의점 1,000개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의 43.5%, 편의점의 55.2%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이 손쉽게 청소년유해약물을 구매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남.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주류가 2011년 4,772건에서 2012년 8,195건이었으며 담배는 2011년 1,451건에서 2012년 2,431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제45조제1항제7호의2 및 제59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제44조(수거·파기)
제45조(시정명령)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