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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빈곤 상황에 놓이는 아동이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빈곤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ㆍ교육ㆍ문화 분야 등에서 소외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만 중점을 둘 뿐 빈곤아동의 경제적 생활지원 등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및 생활안전 등 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빈곤아동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함으로써 빈곤아동의 예방과 지원사업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