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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6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ㆍ시설원예ㆍ축산ㆍ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ㆍ사육 또는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되는 경우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실제로 발생하여 국내의 농업인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미칠지 최초의 협정 내용으로 판단이 어려우므로 협정의 발효 후 국내의 상황을 지켜본 후 피해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피해 대상 품목의 선정 이후 폐업한 농업인에 대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여 폐업지원을 하고 있어 협정의 발효 시점과 피해 대상 품목의 선정 시점 사이에 폐업을 한 농업인이 실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수입된 농산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폐업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협정의 발효 시점과 피해 대상 품목의 선정 시점 사이에 폐업을 한 농업인 또한 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폐업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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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