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법률에 정하여진 액수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에 따르면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에게는 형벌로서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이 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되나 유치일수에 제한이 있어 수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도 단기간의 노역을 통해 벌금형을 대신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벌금의 납입기한 연장 및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노역장 유치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여 보다 정의로운 형벌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위자의 교화 또는 다른 사람의 범행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인 자유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인정하면서 자유형보다 경한 형벌인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인정함(안 제62조제1항).
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10만원,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1만원을 기준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벌금 또는 과료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함(안 제69조제2항).
라. 벌금의 선고를 받은 자가 벌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납입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2).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일수벌금)
제69조의2(벌금 납입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