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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른바 ‘상품공급점’(이하 “상품공급점”이라 한다)은 매장의 소유주는 개인사업자이지만,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등 기존의 SSM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는 이러한 상품공급점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상품공급점의 개설로 인하여 주변지역 중소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품공급점을 대형유통기업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상품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정의하고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