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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과학기술 기획 지원·조사·분석, 무기체계 정보의 확보·관리 및 군수품 품질보증 등 군수품(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소요기획부터 운영유지 단계의 대군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획득 집행 중심의 방위사업청의 감독 하에 있어 소요기획·운영유지·전력지원체계 지원 등 국방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지원이 제한됨.
국방과학기술 기획업무는 국방정책전력기획국가과학기술 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국방부 차원의 업무수행과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 또한 품질보증업무의 주된 목적은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용자가 무기체계를 운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관점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위하여 계약기관 및 사업관리기관과 분리되어 사용자의 대표기관인 국방부에서 감독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 작성·변경 시 인가권자를 국방부장관으로 조정하여 국방부장관 감독 하에 둠으로써 국방과학기술기획·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등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사용자를 위한 품질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