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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사 결정에 있어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통해 이를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음.
2013년 3월 기준 국내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국민연금기금의 5조4,000억 원을 포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공모펀드를 합쳐 약 7조 5,000억 원 수준임.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하여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바, 대규모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각 요소의 고려 여부와 고려 정도를, 그리고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신의 성실의무를 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