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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장학금 등 각종 학자금 지원에 있어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군인사법」에서는 우수한 군인의 확보를 위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장학금의 경우 지급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학자금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학자금 지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군장학금의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우수한 인력 확보를 통한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