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16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하지만 후원인이 영수증을 원하지 않거나 익명기부, 후원인의 주소 등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후원회가 발행만 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원회 해산 후에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 및 교부가 누락된 후원인의 경우, 그 후원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 해당연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후원금 기부로 인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후원인들이 종종 나오고 있음.
이에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산한 해당 후원회 대표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회계보고를 마쳤는데 해당 후원회가 발행한 원부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 대표자의 요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후원인에게 후원금 기부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