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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경주 시행의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출연하거나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수익금의 조성 측면에서 보면 경륜ㆍ경정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인 만큼 자전거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금이나 사업에도 어느 정도 수익금이 배분되어야 함에도 경륜ㆍ경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금 등에 대부분 출연되고 있고, 그 배분도 법률에 우선 순위나 배분의 일정 범위를 정함이 없이 전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경륜ㆍ경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영자전거운영사업기금에도 수익금이 출연되도록 추가하고, 그 수익금 배분 비율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
제17조(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제18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