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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결정경정 등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함께 부과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부도나 폐업 후 소득세를 추징하거나 부동산 경매처분 등의 사유로 사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국세체납이 지방세체납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정경정 등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소득세분)도 함께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징수 하도록 함(안 제93조제2항).
나.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을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분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함(안 제9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