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정보공개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행정낭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 후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가 하면, 개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가 빠른 정보의 특성과 정보공개 확대 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도 있음.
한편,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만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여 정보공개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실정임.
이에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대상 기관을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및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