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모든 사회복지급여는 수급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계좌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급여의 압류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수급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으로 급여를 입금 받는 수급자가 많아 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급여실시 보장기관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급여의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이미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을 홍보함으로써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압류방지용 전용통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