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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6 발의 · 의원 외 16인 ·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인해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막대한 실정이므로,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에 대한 자금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