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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계열대학 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정보의 제공과 전문적 실기교육을 실시하는 입시체육학원은 대표적인 사교육의 한 분야로서 점점 전문화되고 거대화되어 가고 있으나, 현행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자유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학원시설설비의 부족, 교육프로그램의 부실한 운영 및 고액의 수강료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들 학원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원의 대상에 입시체육학원 등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