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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은 필요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남북 간의 이질적인 문화와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18조의3).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중앙행정기관 등의 북한이탈주민 고용의무)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