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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밝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특허 절차가 재산권을 형성하는 중요 법률행위이고, 일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임.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중임.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