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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독거노인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상당수의 독거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건강상태도 매우 취약하다는 점 때문임.
2013년 1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25만 2천여명이며, 이 중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건강상으로도 매우 취약한 독거노인은 4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그러나 현행법은 독거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 등의 보호조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건강검진이나 감영성질환에 대한 예방접종과 긴급의료지원 등 독거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과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 이외에도 독거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기건강점진이나 예방접종, 긴급의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원 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노인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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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