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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구획하고 내장 재료나 장식물을 설치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가 빈번함.
이에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상 안전하게 건축하도록 실내건축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유지ㆍ관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내건축을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구조ㆍ재료 등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0호 및 제52조의2 신설).
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ㆍ정리함(안 제64조의2 삭제).
다. 옹벽, 굴뚝, 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붕괴방지 등을 위해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용도변경)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제52조의2(실내건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제68조(기술적 기준)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1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