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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장애인용 보장구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신체적인 활동을 보조하고 사회적 접근성을 제고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와 같은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정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전동스쿠터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전동스쿠터는 휠체어, 지팡이 다음으로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라는 점과 전동스쿠터와 유사한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전동스쿠터 역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명시함으로써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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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