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직장가입자가 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 조사에 의하면, 2012년 현재 교원을 제외한 전국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4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사학연금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사립학교 직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립대학 부속병원의 직원인 경우에도 국가의 지원은 없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현행법상 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국가지원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원래 국가의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부담제도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공적인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었으나, 실무상 공교육과 관련이 없는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 등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문제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 제76조제1항에서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고 지원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