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14 발의 · 의원 외 25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무역이나 투자 등과 연계한 양질의 해외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고, 정확한 현지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무역관(貿易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범위에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 및 취업 지원 업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내용 중 하나로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취업 지원업무를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