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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발의 · 의원 외 18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투표일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소품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이를 선거운동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대다수임
이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소품을 이용하여 투표일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투표참여 권유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이용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