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공론화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위상이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같이 갈등적 요소가 큰 사안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 중 일정 수는 이해관계자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론화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승격시키고, 원전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공론화 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위원의 자격요건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원자력공학 등 기술공학에 한정하지 않고, 정책까지 확대함으로써 공론화 과정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론화위원회의 소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함(안 제6조의2제2항).
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의2제4항).
다.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공론화 추진을 위하여 논의 주제 및 일정, 참여자 및 프로그램 구성 등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5항 신설).
라.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되, 영업비밀 등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7항 신설).
마. 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공론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