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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특성화중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었으나, 지난 2000년대 이후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설립이 크게 증가하면서 진학을 둘러싼 과도한 사교육 열풍과 입시 위주의 진로지도 및 교육과정 운영 등 당초의설립목적과 맞지 않은 학사운영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어 학교교육체제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등학교의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특성화중학교와 외국어 및 국제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종류를 제한하는 등 학교의 유형을 정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통한 중등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학교는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나. 고등학교를 그 주된 목적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및 예체능고등학교로 구분함(안 제51조의2제1항 신설).
나. 자율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입시 위주의 교육 등 자율학교의 목적을 벗어난 교육과정은 운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61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목적)
제51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6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