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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또는 진술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비밀의 내용이 국가정보원의 본래 직무와는 무관한 정치 관여 등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밀 엄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정치 관여 행위가 외부로 나타나는 것을 막아 오히려 기관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고,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등과 관련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 엄수 조항의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익적 목적의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비밀의 엄수에 대한 예외)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