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이 파면, 해임, 해고,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인사 철회 등 원상복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워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보호조치결정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익신고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한편, 공익신고 등으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한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해당 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있는데 추정기간이 충분치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호 및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이행강제금)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제26조의2(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