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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초ㆍ중ㆍ고교의 전 과목 교과서 디지털화 추진에 따라 향후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는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각급 학교는 늘어난 전기요금 충당을 위해 교육에 직접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경비를 불가피하게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
또한 일선학교에서는 해마다 급증하는 전기요금 부담 탓에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원활한 냉ㆍ난방 공급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하고 전기요금의 수준을 법에 명시하여 초ㆍ중등학교의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초ㆍ중등교육에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일반 교육용 전력 전기요금의 70%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초ㆍ중등교육에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부담금을 감면함(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전기요금의 규정)
제51조(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