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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사할린에 이주정착하게 된 동포는 현행 약 3만 5천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국으로 끌려가 강제 정착하게 된 자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사할린동포들의 합법적 거주국 체류자격 획득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 등 역사 기념사업을 통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임.
이에 이 법에 ‘사할린동포’가 ‘고려인동포’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역사 기념사업, 대한민국 방송 프로그램 방영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할린동포가 고려인동포에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2조).
나.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지원사업에 고려인동포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등 기념사업과 대한민국 방송 프로그램 방영 등 언론활동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의료지원 사업과 고려인 동포지원을 위한 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1호의2, 제4호의2, 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지원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