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4년부터 외무고시를 대체할 국립외교원 입학시험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 지역의 외교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인원을 별도로 선별하면서 특정 언어의 활용능력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중남미와 같은 특정 지역의 외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언어의 구사능력만이 아닌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일정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 또한 특정 언어의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현행 외국어능력검정 시험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언어 및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의 상호 번역 능력을 측정하기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특정 지역 외교 업무를 위한 선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양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와 해당 지역 언어 및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의 상호번역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를 포함시키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 외교 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채용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1년간 국가의 비용으로 외교관으로서의 실무를 교육 시킨 뒤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도록 하고 있음. 실제로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임용예정인원인 40명보다 5명 많은 45명의 외교관후보자가 2013년에 선발될 예정임.
그러나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한 뒤, 1년간 국가가 보수 및 그 밖의 실비를 제공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는 현 제도는 그 효율성은 물론 우수한 외교관의 양성이라는 국립외교원 설립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에 외교관후보자의 선발인원을 채용예정인원으로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낭비를 막는 한편, 혹시 있을 수 있는 후보자들의 나태를 방지함과 동시에 수준 높은 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무기명평가방식, 일정점수 미만자에 대한 보수 및 실비 등의 환급, 외교관후보자들의 평가 및 교육과정을 점검개선할 평가위원회의 개최 등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교관후보자 수를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할 인원수로 하여 외교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 특정 지역의 외교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원을 구분하여 선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소양을 측정하는 평가, 해당 언어로 작성된 문서와 대한민국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상호간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그 지역의 언어활용능력 평가와는 독립된 형태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신규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