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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특정 지역의 외교업무 수요에 대응할 인원을 구분하여 선발할 경우 해당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양을 평가하는 한편 해당언어로 된 문서의 번역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1년간 국가의 비용으로 교육한 후 개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한 외무공원법 개정안이 발의 된 바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외교관후보자들의 성실하고 우수한 학업 성취를 담보하는 동시에 수준 높은 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무기명평가방식, 일정점수 미만자에 대한 보수 및 실비 등의 환급, 외교관후보자들의 평가 및 교육과정을 점검개선할 평가위원회의 개최 등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외교관후보자들에 대한 무기명평가방식, 성취도가 일정점수 미만인 자에 대한 보수 및 실비 등의 환급, 외교관후보자들의 평가 및 교육과정을 점검개선할 평가위원회의 개최 등을 규정함(안 제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