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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 등이 공표하는 음반등의 판매량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이른바 ‘음원사재기’의 행위가 있을 경우 음반ㆍ음악영상물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한 사업자의 출판물 부당구매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등에게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는 행위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5호의2 및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 지원)
제27조(등록취소 등)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