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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자체적인 전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교사를 임용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사학재단 관련자의 부적절한 채용, 금품 수수 및 불공정한 채용 절차 등이 적발되는 등 사학의 채용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학교의 경우 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의 제1차 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교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교원이 해임 또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공개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원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3조의2제9항 단서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