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율은 외국인학교 학생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되, 교육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의 조사결과 입학자격에 미달한 내국인 학생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거나, 내국인 학생의 입학비율을 초과하여 내국인이 입학한 경우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입학자격과 입학비율을 법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모집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자격을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내국인으로 하고, 내국인의 수는 해당 외국인학교 학생정원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교육감은 외국인학교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미만인 내국인을 입학시키거나 내국인 입학비율을 초과하여 내국인을 입학시킨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학교에 대하여 내국인의 모집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제63조의2(내국인의 모집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