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3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전력계통의 운영은 실시간 전력수급균형을 통해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전력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전력산업의 핵심기능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현재 전력계통 운전원 교육과 관리는 전력거래소 및 각 전력회사의 자체관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전력계통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계통운영요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검증절차 및 관리체계가 필요함.
이에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전력계통운영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하고, 전력계통운영자격시험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전력계통운영업무에 전력계통운영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104조).
나. 전력계통운영자격의 종류와 그 업무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계통운영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전력계통운영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전력계통운영자격 취득자는 전력계통운영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전력계통운영자격 취득자의 배치 등)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0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