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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분쟁의 조정 및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 등을 심의함.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소하거나 경미한 사안까지 학교폭력으로 다루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하고, 위원회 개최에 따른 행정력의 소모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전담기구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구는 분쟁 조정의 결과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교육적,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