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어업분야의 인력 수요·공급은 작물의 재배 시기나 수산동식물의 양식·포획 시기에 따라 계절별로 변동이 심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시고용 노동력을 이용하는 농가 비중이 11%에 불과함.
계절별로 변동이 심한 농어업인력 수요·공급의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농어가의 경우에는 인력부족 현상을, 농어업 근로희망자의 경우에는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인력수급의 불일치 현상이 심함.
이에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농어업인력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인력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농어업인력지원센터는 직업소개·직업지도·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지원센터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인·구직 등 농어업 고용정보, 직업훈련 안내, 농어업인력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