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3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업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되다가 다른 사회복지사업과 함께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 명목 사업으로 지방에 이양되어 수행되고 있음.
지방이양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사업비는 큰 폭으로 증가한데 반해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에 흡수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 예산 확보와 관련해 2007년 국회는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미래수요 미반영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등을 국고사업으로 환원조치 또는 분권교부액 증액 방안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바 있음
또한 국무총리실은 2008년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 정책평가’ 결과에서 국고보조를 통해 정부의 직접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업을 지방이양 이전과 같이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