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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일본은 총리실 직속으로 독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는 등 정부 주도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속화 하며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을 위협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으며, 요청받은 부처는 30일 내에 의견 제출 의무만 부과되는 느슨한 협의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더욱이, 기본계획 심의 기관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는 2005년 설립 이후 단 여섯 차례 회의만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사회 지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계획에 국제협력 증진에 대한 부분은 누락되어 있고, 관련 사업과 예산도 미비함.
이에 독도의 영유권 수호와 독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여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제사회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2호 및 제1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78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