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의 지원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 점검 및 공표(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 등(안 제5조, 안 제7조제5항 신설)
1) 성매매피해자 등은 심리적ㆍ신체적 피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의 지원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치료 및 자립 지원이 미흡함.
2)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 지원시설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 1년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이 19세가 될 때까지로 각각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숙박 제공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제5조(지원시설의 종류)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제10조(상담소의 설치)
제11조의3(보수교육의 실시)
제12조(수사기관의 협조)
제14조의2(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7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