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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외자유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에 필수적인 다양한 형태의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손자회사가 외국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과 함께 출자하여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손자회사가 벤처기업 또는 총 매출액에 대한 특정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자유치, 벤처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