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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가 중지됨. 그러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채권자가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하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제출, 법원출석 등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실한 채무이행을 제도화한 회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